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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시의원, 해지 통보에도 위탁재산 반환하지 않아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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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시의원, 해지 통보에도 위탁재산 반환하지 않아 말썽

"국고 45억 투자된 공공시설, A 시의원 '내 맘대로 사용'

영주시 A 시의원이 중앙시장 거점시설인 목금토문방구(20여평)을 협동조합(마당애) 명의로 위탁받아 4년간 자신의 개인사무실 용도로 사용해 오다가 지난 6월 영주시로부터 관리위탁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5개월 째 반환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 A시의원은 중앙시장 재생사업 전문 코디로 활동하면서 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해 도시재생사업관련 거점시설물(20평)을 연 67만원이라는 가격에 위탁받아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위탁목적과는 달리 개인사무실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2층은 같은 협동조합 S이사가 위탁받는 커피점으로 1층과 2층은 복층구조처럼 내부에서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A시의원은 사무실이 다시 위탁공고가 나오면 2층 S이사를 통해 다시 입찰에 참여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프레시안(최홍식)

영주시는 2018년 국고 45억원을 들여 중앙시장재생 선도사업을 시행, 공동화현상을 보이는 몇몇 상가를 매입해 거점공간으로 리모델링한 후 청년공예가 입점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을 설치를 통해 중앙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해당 거점시설에 대해 공개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코디로 활동면서 2018년 5월 협동조합(마당애)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바로 2018년 8월 입찰을 통해 연간 67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거점시설인 목금토문방구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A 시의원은 낙찰받은 시설을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이라는 사업목적과는 달리 ○건축디자인 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개인용도로 사용해온 사실이 언론보도(본보 5.4일자)를 통해 알려지자, 영주시는 지난 6월 1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해지) 및 시설물 관리운영 협약서 제8조(협약해지)에 의거 관리위탁 해지를 통보하고 위탁재산 반환과 원상복구를 수 차례 통보한 바 있다.

언론보도 당시 A 시의원은 간판을 내리고 사무실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영주시와 국민의힘 영주당협에 했지만, 시의원에 당선되자 그 위력을 과시라도 하듯 영주시의 행정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사무실은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협동조합(마당애) 이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가 된 시설은 A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 협동조합 명의로 위탁된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당연히 위탁참여나 위탁운영과 관련한 이사회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이사들이 관심이 없는 분이 많아서 일이 그렇게 된 모양이다”며 “현재 협동조합에서 바리스타 교육 등 보조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시위원은 시의회 산업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앙시장 재생사업 협동조합이사장으로서 보조금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인근주민 K 씨는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고 45억원이나 투자된 중앙시장재생선도사업이 실패한 것은 A 시의원처럼 목적과는 달리 공짜와 다름없는 비용으로 사무실하나 얻으면 그만이라는 후안무치한 사람들 때문이다"며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업무방해행위이며 영주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폐문부재의 거점시설을 계약해지하고 전면반환 및 손해배상조치해야 할 것이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영주시는 A 시의원에게 다시 독촉장을 보내 10월 15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미이행시 강제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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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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