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유통종합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내년부터 돈을 내야 한다.
요금을 받지 않다 보니 오랜 시간 차를 세우는 얌체족이 늘어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구리유통종합시장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차 요금과 감면 기준을 세웠다. 올해 9억9000만 원을 들여 주차장 924면을 정비하고, 내년엔 전기차를 세워 충전하는 14면도 추가로 만든다.
유료 주차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다.
최초 1시간은 무료다. 1시간을 넘으면 10분마다 300원을 내야 한다.
입주 시설 등록 차량은 1대만 무료로 세울 수 있다. 시설 방문 차량은 3시간까지 무료이고, 이후 10분 초과 때마다 300원을 받는다.
종일 주차 요금은 6000원, 월 정기권 요금은 입주 시설 직원 차량 2만 원, 일반 차량 5만 원이다.
다만 밤 9시 이후엔 무료로 차를 세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장 방문객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요금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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