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건립 공사를 맡은 신세계건설㈜이 최근 시에 도로 점용 허가 취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지난 7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도로 점용을 계속 허가하지 않자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민간 회사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7일 시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이 지난달 말 물류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한 도로 점용 허가 취하 신청을 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이를 수리했다.
앞서 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 차량이 오가자 지난 7월15일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시는 ‘집단 민원이 있거나 공익상 악영향을 줄 때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도로 점용 법령 사례집을 근거로 이후에도 허가를 하지 않았다. <프레시안 8월1일 보도>
이런 가운데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민간 회사와 시민 대표단, 시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만나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한다’는 시민 대표단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민간 회사가 맞서면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 측은 시에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 소송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여러 의견이 오갔다. 하지만 입장이 첨예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물류센터 대응 추진단 차원에서 민간 회사와 2차 논의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건립은 지역 사회 최대 현안이다.
현재 한 민간 회사는 신세계건설㈜에 공사를 맡겨 고암동 593-1(5만3944㎡), 592-1(1만8488㎡) 일대 부지에 지하 3층·지하 5층짜리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시민들은 교통 체증과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지난 5월 경기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 8월1일 이를 각하했다.
이에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물류센터 건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 역시 직권으로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다며 물류센터 대응 추진단을 꾸려 현재 민간 회사 측과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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