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특정 전문건설업체에 견적 수의계약을 밀어주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7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경북 영덕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간 총 385억8천400만원을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등록 업체 161개 중 20개 특정 업체에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161억2천100만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인 수의계약은 같은 기간 상위 20개 업체가 1천952건의 수의계약 중 726건을 가져갔지만, 일부 업체는 1년 동안 1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단독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계약법상 특례조항을 악용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칫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안전장치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수의계약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특정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다른 업체보다 조금 더 많이 견적 수의계약 한 경우는 일을 타 업체보다 잘하거나, 입찰을 목적으로 주소만 두고 있는 업체가 아닌 순수 향토 업체에 조금 더 일감을 주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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