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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워터파크 올해 개장 결국 물 건너가나?"

매수자 나타나도 엘시티 측 가압류가 발목...부산도시공사, 진행 상황 확인 중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관광 핵심 시설인 '워터파크' 개장이 사실상 올해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수자가 나타났음에도 가압류라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실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등 엘시티 측이 준공 3년이 지났음에도 워터파크 개장 절차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 부산 해운대 엘시티. ⓒ프레시안(박호경)

7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엘시티 워터파크를 운영하겠다고 매매계약에 나선 A 기업이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현재 엘시티 워터파크 운영을 위해서는 8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A 기업은 해당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서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미 올해 4월 말 엘시티 측은 최초 워터파크 매수자(파라다이스유토피아)와 8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지만 해당 매수자와의 계약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수자는 계약금 82억원을 지급한 후 잔금까지 치른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지난 7월 중순쯤에는 워터파크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엘시티 측과의 매매계약 내용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엘시티 워터파크는 신탁사가 소유권을 위탁받았기에 신탁재산처분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워터파크는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 발목을 잡았다.

가압류가 걸린 상황에서 신탁재산 처분 시 우선수익자(대출기관) 동의가 필요한데 대출기관 14곳 중 1곳이 동의를 하지 않아 실제 매매계약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대출기관과의 동의 관계는 엘시티 측에서 정리할 부분이지만 최종적으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매수자도 계약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됐다.

최초 매수자와의 계약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다른 A 기업과의 계약도 잔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흐지부지되면서 사실상 워터파크 개장은 무기한 연기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엘시티 측은 관광 콘셉트 시설을 짓겠다고 제안해 주거시설까지 인허가 받았지만 대부분 관광시설을 개장하지 못해 부산도시공사에 이행강제금 110억원을 물기도 했지만 지난 2019년 준공 후 사업은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되자 부산도시공사는 현재 이행강제금과 같은 형식으로는 엘시티에 부과할 수 없으나 협약 이행 관련 감독으로서 엘시티에 올해 내 워터파크 개장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 중이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엘시티 측에서 컨셉시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내오고 있다"며 "공사는 이 부분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해운대구청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해 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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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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