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천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4억8745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경북 영천시 도시계획과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로개설공사 노선 계획안을 비롯해 편입 토지 보상 시점·금액 등을 알게 되자 자신의 배우자와 조카 명의로 일부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뒤 보상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내용이 이미 보상계획 등으로 공고돼 도로개설공사와 보상계획은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보상계획 공고나 토지분할만으로는 도로개설 사업 시행과 관련된 업무상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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