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바닷가·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내달 10일까지 합동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바닷가·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내달 10일까지 합동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바닷가·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

6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집중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불법어업 행위 단속 현장. ⓒ경기도

바닷가(해면)의 경우, 도내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불법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해어업단과 함께 도내 주요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판매·운반 행위를 점검한다.

도내 주요 강·호수·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행위, 전기충격기(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불법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장비, 투망, 작살류 사용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부화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시기로 수산자원 증강에 매우 중요한 때”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봄철 산란기에 도내 연안 해역과 강·하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해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