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철물점 22곳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29일 화성시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나 건물 2동과 지게차가 타는 사고가 생기자 단속을 통해 화재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소방 당국은 소방특별사법경찰 30명을 투입해 다음 달 4일까지 철물점의 보온 연료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와 운전자 자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하고 시정 명령할 계획이다. 건축법 등 소방법 외에 다른 법을 어기는 행위는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전국에서 철물점 화재가 생기고 있다. 겨울철 건축 현장에서 쓰는 보온 연료 판매가 늘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며 “단속의 가장 큰 목적은 화재 예방인 만큼 불법 행위를 면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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