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가 9% 오르는 동안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불과 4.7% 오르는 데 그쳤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총 47조2000억 원이었다.
이는 현행 4단계 소득세율 체계가 확립된 2008년 15조6000억 원 대비 세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9.0%였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2008년 39조2000억 원에서 작년 70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 증가율은 79.6%며, 연평균 증가율은 4.7%였다.
단순 비교하자면 매해 직장인은 기업보다 두배가량 높은 소득세 증가율을 부담한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 주 요인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25%로 회복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금 이를 22%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작년 13.7%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 비중은 23.4%에서 20.5%로 감소했다.
국세에서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그만큼 기업 비중은 줄어들었다.
고 의원은 "최근 가계 소득 증가에 견줘 보면 소득세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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