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직 후보자 과태료 미납'과 '선거사범 선거 보전금 회수' 관련 제도 개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묻는 과정에서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기획전략관 사례를 언급하며 설전을 벌였다.
5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박찬진 중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정당이 과태료를 받아 해산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며 "국민대통합당에 과태료 6625만 원이 부과됐는데 미납됐다. 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장성민 후보는 지금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정당을 설립해서 각종 법을 위반하고 과태료 부과받으면 정당 해산으로 미납하는 게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겠냐"며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논의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박 총장은 "법률적으로 법인이 과태료 당사자면, 법인이 해산될 경우 개인에게 과태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과태료를 낼 때까지 정당을 해산하지 말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당에 지급한 선거 보전금 환수 문제를 언급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조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출마자들에게 지불한 보전금이 489억 6000만 원 정도"라며 "출마자가 선거사범이 되면 어떻게 돌려받나"라고 물었다. 박 총장은 "정당 비례대표나 대선에서 정당 후보자가 반환 요건에 해당되면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이 (보조금을) 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정당 먹튀'는 어떻게 하냐. 이재명 대표가, 그럴 일 없겠지만,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받아 유죄가 되면 (민주당에 지급한) 434억 원을 어떻게 받느냐"며 "그래서 정당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출마자가) 기소될 때는 정당 보조금을 주지 말고 그걸로 (선거 보전금을) 정산하자는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정당이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징수위탁으로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 질의가 끝난 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 전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조 의원이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온 나라 언론기관에 모두 보도되고 수사기관에서 공소장으로 공개된 사안을 말한 거"라며 "그 질의를 정치탄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수원복' 시행령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조 의원은 박 총장에게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법무부가 선관위에 의견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맞나"라고 물었다. 박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물은 것은, 앞으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때 검찰·경찰 중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다. 내년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경찰에게, '검수원복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에게 하도록 돼있다. 박 총장은 "아직 (법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고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법에 따르면 선거 관계 법령을 재개정할 때 중선관위에 법령에 대한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수원복 시행령 추진 절차가 선관위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불평과 혼란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위원분들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책임을 지고 사임한 노정희 전 위원장 후임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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