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이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전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 66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해당 정당이 해산됨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한 푼도 내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7년 이후 각 정당에 부과한 과태료 내역을 보니 장 기획관이 대표이자 대선후보였던 소수정당 '국민대통합당'은 19대 대선 직후인 2017년 6월 6525만 원, 대선 기간 중이던 같은해 4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선관위 자료를 보면, 과태료 부과 이유는 "선거벽보·공보 지연제출"이었으며, 액수별로 보면 50만 원이 123건, 35만 원이 1건, 25만 원이 5건 등 총 129건이었다. 이상 원금 6310만 원에 5% 가산금 315만 원이 더해졌다.
그러나 국민대통합당은 지난 2018년 2월 자진 해산했고, 잔여재산은 0원이었다. 선관위 기획재정과는 이에 지난 2020년 미납 과태료를 불납결손 처리할 수 있는지 외부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이 질의서에 따르면 국민대통합당에 부과한 과태료는 "전액 미수납 상태로 2022년 6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이라고 표시돼 있다.
선관위가 이달 초 임호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민대통합당에 부과된 과태료가 결국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난달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에 게시한 공직자 수시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 기획관은 52억 원 상당의 건물과 증권·채무(빚) 등을 더해 총 39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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