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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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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에 발목 잡히나?"

평가액 신고 기준 어긴 사실 확인...단순 혼동 해명했으나 선관위 조사 중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태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청장이 후보때와 당선 후 신고한 재산이 179억가량 차이나면서 허위 재산 신고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가 아닌 '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관위도 조사에 나섰다.

부산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 구청장의 재산 신고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오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47억1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226억6700여만원을 신고하면 179억5700만원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재산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는 후보자 시절에는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으나 이번에는 '평가액'으로 신고한 부분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문제는 지난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변경되면서 후보자 시절에도 비상장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할 경우 '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실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자료집을 보면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에도 '비상장주식은 공직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4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할때 비상장주식이라도 모두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칙과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에도 비상장주식을 '평가액'으로 신고했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도 해당 규칙이 개정된 점을 기준으로 오 구청장의 재산 신고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 구청장의 이번 재산 공개를 두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이같은 재산 축소, 누락 신고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일반인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179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고의가 있었다면 검찰 고발과 함께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오 구청장 측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신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면서 혼동이 있었다"며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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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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