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82곳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사업장에 대해 건설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이행, 건설폐기물 처리·보관 기준, 폐기물 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군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환경오염 행위 발생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황승훈 환경과장은 “건설폐기물 관련 주민민원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는 관련법규 준수 및 철저한 폐기물관리를 통해 환경보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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