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한 합동감식 결과 추정 사고 원인이 '아세톤 유증기 유출'인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27명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은 최초 발화 지점과 원인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화재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H동(합성동) 3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감식 결과 당시 작업자들이 3층에 있던 아세톤 반응기 하단의 메인 밸브를 수리하던 중 유증기가 유출됐고, 유증기가 내부에 체류된 상태에서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은 이후 본격적인 사고 원인 분석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역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2분께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화일약품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7명의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이며, 나머지 13명은 연기 흡입 등으로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는 화일약품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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