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종순 전 장흥군수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2019년 11월 정 전 군수의 딸과 사위는 공동명의로 보성군 회천면 일대 임야 1만3673㎡를 2억456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진출입 도로 개설과 조경수를 심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특히 해당 토지는 딸과 사위 명의일 뿐 실소유주는 정 전 군수라는 의혹이 일면서 정 전 군수가 지난 5월 고발당했다.
또한 매도된 토지의 공동 소유주 가운데 한 명이 장흥군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았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정 전 군수에 대한 농지법 위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모두 지난달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도 직원 채용과 관련된 특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달 23일 불송치했다.
6·1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던 정 전 군수는 김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523표 차로 패배했다.
정종순 전 군수는 "이제는 선거판에서 흠집내기성 고소고발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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