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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시, 미분양관리지역 11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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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시, 미분양관리지역 11월 말까지 연장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30일 제7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를 통해 포항과 경주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포항과 경주시는 지난 3월 16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이면 지정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포항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4,209가구이며, 경주시는 1,121가구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포항지역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면서 미분양 물량 또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은 분양보증 예비심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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