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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직권남용 혐의로 김석준 前 교육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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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직권남용 혐의로 김석준 前 교육감 검찰 고발

전 감사관 임용 연장 관련, 법정 임기 5년 초과...부정 청탁 의혹도 제기돼 수사의뢰

전임 교육감 시절 재직한 감사관의 임용 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 교육청이 김석준 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4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A 전 감사관의 임기 연장과 관련한 위법 사항이 발견돼 김석준 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사기구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A 전 감사관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뒤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년간 임기를 연장했다.

▲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내·외부적으로 위법 임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석준 전 교육감이 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10년간 임용 가능 조항 개정을 거론하며 A 전 감사관의 임기 연장을 지시했다고 시교육청은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6월쯤 위법 임용 연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보고에도 임용 연장을 지시하면서 기관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과정에서 김석준 전 교육감과 A 전 감사관 사이에 부정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시교육청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김동현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6명에게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이행한 책임이 있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신분상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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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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