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준공 후 위탁운영 잡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해당 시설물의 수탁보전금 관련 잡음이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작년 12월 준공된 무주군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자인 무주군산립조합이 무주군으로부터 받게 될 손실보전금이 과연 정당한 금액이며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과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무주군은 지난 5월 최종 심사를 통해 무주군산림조합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며 오는 25년 5월까지 운영 손실에 대비, 매년 1억 원의 수탁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위탁운영자 선정 이후 무주군산립조합은 제대로 된 가동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탁보전금 1억 원만 받아가는 꼴이 돼버린 것이다.
위탁운영의 잡음에 이어 수탁보전금과 관련해 주민들의 궁금증만 커지는 상황인데도 정작 당사자인 무주군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단지 ‘무주군 민간위탁조례’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말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민간위탁조례에 의한 수탁보전금액 지급을 승인해준 무주군의회 역시,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승인해준 것인지 주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한편,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본 주민 최모씨(남, 설천면)는 “ 얼마의 적자가 나든지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3년 동안 지원한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계획부터 집행, 완공, 현재의 위탁운영 상태에 대해서도 이해할만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무주군은 군 소유 시설물에 대해 관리, 인건비 등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20억, 도비 6억, 군비 14억 + 알파의 예산이 투입된 무주군 임산물산지유통센터의 이해하기 어려운 위탁 운영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마음만 이래저래 불편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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