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77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250원보다 5%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과 비교해서는 1150원 많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 생활임금과 법정 최저임금, 물가 수준과 시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내년 생활임금을 정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대상자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한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다.
다만 시는 민간 이전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이 같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률 3.1%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했다”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