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4일 음주운전 근절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김기웅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공직자를 대표해 기획감사실장이 "공직자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음주운전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선서한 뒤 군수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김기웅 군수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비위행위”라고 말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며, 음주 운전자는 물론 소속 부서장과 부서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법적 제재 외에 성과상여금 감액, 복지혜택 제한 등 사후제재 강화방안을 검토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공직자 음주운전이 발생함에 따라 반사회적 비위행위로 음주운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