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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에 폭발위험물 보관 소방관 희생' 업체대표·직원 2심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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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에 폭발위험물 보관 소방관 희생' 업체대표·직원 2심 형량↑

위험물을 반복적으로 운반·보관해 소방관 1명이 숨진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폭발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3-1형사부(김수일·진세리·곽형섭 부장판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 도매업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또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원심(벌금 1000만원) 보다 높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반면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해당 물류창고 대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다량의 위험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창고에 저장하고 운반했다"며 "피고인들이 그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업체 직원들은 2011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300여 차례에 걸쳐 폭발성 물질인 아조화합물 11만3458㎏을 적정한 온도관리 기능이 없는 택배 화물차를 이용해 운반하는 등 관련 기준에 따르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이 가운데 약 8650㎏을 위험물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안성과 용인 물류창고에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8월 6일 낮 1시 15분께 안성시 양성면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연면적 3500여㎡)의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폭발에 의한 불이 나 화재 진압에 나선 안성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순직했다.

당시 소방관은 위험물 보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로 지하창고로 연결된 차량 진입로를 따라 진입하던 중 저장창고에 있던 위험물이 폭발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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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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