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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화력 저탄장설비 옥내화공사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으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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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화력 저탄장설비 옥내화공사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으로 얼룩

현장 취재 묵살 … 서면 질의서 답변도 없어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저탄장설비 옥내화 시설공사가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 9월 15일, 22일자 보도)

하동화력 철구조물공사를 2020년10월 1일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9월30일 1단계 준공을 계획했다. 또한 올해 9월30일 2.3단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으나 현재 공정률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연장 한 내년 4월에도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부발전의 공급자관리업무 규정에 따르면 객관적인 철저한 심사를 통해 하도급업체를 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부적격업체인 업체를 승인하고 부정당업체로 퇴출당한 업체에게 기자재를 제작하도록 방관 묵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당함을 제보자는 밝히고 있다.

▲불법하도급을 입증할 수 있는 확약서.ⓒ제보자

이에 <프레시안>은 현장 설치 시공의 부적절한 절차로 인해 전체 건축 구조물의 변형, 휨 발생 등 부실시공 제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확인 취재를 요청했지만 하동화력에서는 담당자가 바빠서 현장취재에 동행할 수 없다라는 답을 보내오면서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면 답변을 주겠다고 통보해왔다.

지난달 21일 질의서를 남부발전 홍보실과 화동화력 대외협력 담당에게 전달했으나 23일 남부발전에서 26일까지 답변서를 주겠다는 통지를 해 왔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않고 있다. 국가공공기관으로서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변경된 공기에 의해 공사 준공 역시 순연됨으로 인해 하동화력에서 발생되는 검은 석탄의 미세먼지는 하동군민들이 고스란히 마셔야 할 수 밖에 없다.

남부발전에서 승인한 하도급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행한 부정당업체로적발, 계약이 해지되고 청구한 보증보험료 역시 불법을 자행한 귀책사유임에 따라 보험료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남부발전에서 지불한 수백억 원의 선급금과 기성금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파악도 올바르게 되지 않고 불필요한 업체 간 소송만 관전하고 있을 뿐 선급금으로 구입한 원자재 철 구조물 1800여 톤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고 지적하지 않 을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하동화력발전소처럼 국민의 세금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고 특정 기업의 봐주기식 관리를 통해 영세 업체들의 고사를 방관하고 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는지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전반적인 점검과 국가 차원의 감사가 필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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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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