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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고아 둔갑 '아동수출'…해외입양 진상규명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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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고아 둔갑 '아동수출'…해외입양 진상규명 나서야"

권위주의 정부 시절 친생부모 알 수 없는 해외입양인 41.7%…국내입양 대비 1.4배 많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방치 아래 해외 입양을 둘러싸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덴마크 한인입양인 단체는 1970~1990년대 입양된 아동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가려달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과거 해외입양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년간 총 6만 6511명이 해외로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출생아 1000명 가운데 9명은 해외로 입양된 셈이라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1962년 254명의 아동으로 시작돼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큰 수출 산업으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입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당시 입양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자급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를 해외 입양을 보냄으로써 해결했는데, 이것이 제도로서 굳어진 것이다. 

민간 입양기관은 해외 입양 부모로부터 입양 성사 건당 막대한 규모의 입양 수수료를 받았다. 

1988년 기준 해외 입양 수수료는 건당 5000달러로, 당시 1인당 GDP인 4571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입양기관이 벌어들인 수익은 88년 기준 연간 3231만 5000달러로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 22억 원에 달한다.

해외 입양이 기관의 경제적 수익으로 직결되면서 많은 입양을 위해 병원‧조산소에 돈을 주고 해외로 입양 보낼 아이를 찾거나 미아 입양, 부실한 서류 작성, 고아 호적 창설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특히 비자 발급이 쉽다는 점을 악용해 고아가 아닌 아동임에도 고아로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내는 일이 관례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입양인의 경우 서류 부실, 고아 호적 등으로 인해 친생부모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국내입양인보다 1.4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입양인은 29.5%만이 부정확한 입양 기록, 친생부모 정보없음(고아)으로 친생부모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해외입양인은 그 비율이 4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과거 해외입양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요소가 없었는지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입양업무가 복지부뿐 아니라 외교부(비자 발급‧외교업무), 법무부(국적‧출입국 업무), 행안부(호적‧실종아동 업무) 등 다부처에 걸쳐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행안부가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거 해외입양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 입양기관들이 여전히 후원금, 입양 수수료에 의존하여 기관을 운영하는 만큼, 비윤리적인 부분이 밝혀진다면 후원 중단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자료를 훼손할까 두렵다는 해외입양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한 입양인 단체도 '입양 문서 훼손을 막아달라'는 서한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입양인과 친생부모, 입양부모에게 이 일은 과거의 제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 생긴 비극인 만큼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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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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