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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동위 "김승민 전 체육회 본부장 해고 부당…원직 복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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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동위 "김승민 전 체육회 본부장 해고 부당…원직 복직 결정"

▲김승민 전 전북체육회 기획조정본부장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

지난 6월 15일 업무추진비 부정지출 등으로 해임된 전북도체육회 간부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전북체육회 부당징벌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심판위원회에서 "신청자인 김승민 전 전북체육회 기획조정본부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면서 "전북체육회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김 전 본부장이 이의제기한 10여 가지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노동위는 "이 사건 징계는 형식적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방어권 행사가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심리범위를 벗어나 심리 의결했다"며 "징계의결서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위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은 채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라고 했다"며 "이에 따라 당사자가 혐의 사실 별로 반박하거나 소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체육회가 문제 삼는 이 사건의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모호하고 근로자를 해고에 이르게 한 구체적 사유를 알기 어렵다"며 "특히 사건 근로자에게 직무정지를 할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이에 따라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전북체육회는 지난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김 전 본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한 정황과 함께 업무추진비 27건 176만600원 부정지출 등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체육회는 4월 김 전 본부장을 파면 조치했으며 이후 지난 6월15일 해임으로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됐다.

이에 김 전 본부장은 전북체육회의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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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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