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60대 남편이 구속 기소 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A(60)씨는 지난 8월 아내 B씨(51)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혐의(살인, 시신유기)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전 대구시 달성읍 자신의 주택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 B(51)씨가 잠을 깨우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아내를 살해한 A씨는 살해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성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3시간 동안 불태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범행 직후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나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들이밀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에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