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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서 부정 청탁 정황 확인

합격번복으로 극단적 선택한 공시생 사건 관련 직원, 면접위원 상대로 추가 청탁 여부 조사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청 사무관 A 씨의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교육청 특성화고 대상으로 진행한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검찰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장으로 지낸 B 씨는 자신의 사위가 해당 채용 부문에서 필기 시험에 합격하자 부하 직원이던 시설 계장 C 씨에게 '합격 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이에 C 씨는 같은 부서 직원인 D 씨에게 '면접관을 알아보고 합격을 도와달라'며 재청탁했다. 이후 D 씨는 A 씨에게 B 씨의 사위의 인적 사항을 넘겼고 A 씨는 C 씨에게 전화해 면접 예상 문제를 알려줬다.

당시 A 씨는 면접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다른 면접 위원에게 특정 평정을 유도하며 B 씨의 사위에게는 준비된 문제와 다른 질문을 하면서 돋보이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휴게 시간에는 면접 위원에게 B 씨의 사위를 거론하며 '당장 투입해도 되겠다'고 말하며 면접 '우수' 등급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다른 응시자 2명에게도 우수 평정을 주기로 결정한뒤 나머지 응시자에겐 미흡 등급을 주도록 협의했다. 결국 B 씨의 사위는 합격했다.

A 씨 측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변론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으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공시생은 B 씨의 사위와 다른 부문에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면접에 참여한 다른 면접 위원들 상대로 추가 청탁 사실을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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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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