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90원보다 310원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에 견줘서는 880원 많다.
적용 대상은 포천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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