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다음 달 지하층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3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혹시 모를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PC방 등 지하층 다중이용시설 220곳이다.
소방 당국은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단속반 34명을 투입해 소방 시설 전원 차단·고장 방치, 방화문 폐쇄·차단과 장애물 적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4일부터 26일까지는 대형 판매시설 36곳의 불법 행위도 조사한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를 미리 막는 것도 중요하나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피난 여건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라며 “지하층 다중이용시설과 대형 판매시설을 이번 기회에 면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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