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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운전자의 '못된 손'... 8세 초등학생 강제 추행한 6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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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운전자의 '못된 손'... 8세 초등학생 강제 추행한 60대 징역 7년

재판부, "소아성애자의 경향이 보여 중형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스쿨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판사는 8세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경북 모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운전하면서 당시 8살 B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신체 특정 부위를 강제로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스쿨버스를 이용하던 초등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2017년 중학생이 된 여학생들에게 음란 문자를 보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며 어린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제추행을 한점, 당시 8세의 어린 여학생이 원치 않은 성적 행위를 당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점, 어린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소아성애자의 경향이 보여 중형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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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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