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최근 들어 문화재 주변지역 재산권 규제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이하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5일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공청회는 20년 11월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 개정 및 보물로 승격지정에 따라 기존 운영되던 허용기준을 조정, 마련에 관한 것으로 무주군 내 지정 문화재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한풍루와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무주향교 대성전에 대한 허용기준(안)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한 지역으로 지정문화재 주변에 있는 문화재와 더불어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 주변환경이 문화재(부동산문화재) 지정 시 자동으로 설정된다.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개발행위 등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준을 제시, 건축행위 등 개발사업 계획 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설정·운용된다.
관리단체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무주군에서 문화재별 특성과 문화재주변 개발현황 등을 검토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게 된다.
주민공청회는 지난 8월 9일부터 20일간 공고한 허용기준안 2건(무주 한풍루, 무주향교 대성전)에 관한 것으로 지난달 18일 개최된 주민공청회 당시 주민참여 저조 등 민원 발생에 따라 다시 개최되는 것으로 문화재 지정현황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안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임정희 문화재팀장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주민의견을 반영한 허용기준 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견이 있는 주민은 10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무주군청 문화체육과로 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및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군에서 작성한 허용기준(안)과 주민의견에 대해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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