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특사경, 도내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특사경, 도내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안성, 용인 등 도내 8개 시·군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지며,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골프장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단속 안내문. ⓒ경기도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활동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상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