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안성, 용인 등 도내 8개 시·군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지며,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활동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상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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