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내버스 노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시내버스 노조는 27~28일 이틀 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투표자 318명 가운데 찬성 294명으로 92.4% 파업 찬성 가결됐다.
노조측은 여수와 순천 노동자 임금 수준을 주장하면서 현재 만근 일수를 현 13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임금 보전액으로 1인당 30만원 수준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객 급감과 러시아 사태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가스비 대폭 상승으로 근로자 임금 140% 체불과 가스비 4개월분 체납이 발생하는 등 재정 적자가 심각함에 따라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의 구체적인 파업 방법과 파업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목포시는 노조측에 파업 일정에 대한 사전 예고를 요청하고 있으며 비상 수송 대책을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 이동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우선 목포시는 전세 버스 50대를 임차해 비상 수송 차량으로 운행한다.
비상 수송 차량은 1번, 1A번, 6번, 9번, 13번, 15번, 20번, 60번 등 시내 주요 8개 노선을 운행하며 해당 노선의 평시 대비 60% 수송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비상 수송 차량에는 1일 126명의 시 공직자가 동승해 질서 유지와 노선 안내를 실시한다.
또 파업 기간 동안에는 영업용 택시 1,500대의 부제도 전면 해제한다.
시는 인근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 무안군에서는 목포 외곽지역인 무안읍, 일로읍, 남악·오룡지구, 군산동 등에 대해 1-2번, 108번, 800번, 200번, 임시노선(무안~남악/오룡)을 운행해 해당 노선의 평시 대비 50%의 수송력을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비상수송대책만으로는 원활한 수송에는 한계가 있어 시민 불편도 불가피하다. 자전거 등 대체 교통 수단 이용과 자가용 함께 타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시내버스 근로자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해 올해 제3회 추경에 재정 지원금 30억원을 편성해 버스 운행 수입금과 시 보조금을 합하면 회사측의 임금 불과 가스비 체납은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되면 시는 파업 기간을 계산해 버스 재정 지원금을 차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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