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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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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주택가격의 변동이 발생한 주택 대상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택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다.

▲동해시 청사 전경. ⓒ동해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동해시청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또는 그 밖의이해관계인은기한 내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동해시청 세무과 과표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세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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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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