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어린 친딸을 6년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8일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형호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친딸 B양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은 B양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기부터 지속됐다. 당시 11세였던 B양이 등교 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쇠로 된 막대기를 던지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A씨가 집을 방문한 청소업체 직원에게 불만을 표하던 중 B양이 직원 편을 들며 위로했다는 이유로 B양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버지 A씨가 친딸인 B양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B양이 부친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고 화해했다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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