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에 대한 ‘양심선언’을 빌미로 협박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설 명절 당시 선거구민 14명에게 한과세트를 발송했다는 사실은 증명됐지만, 명절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보낸 사실은 증명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해명문을 통해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 역시 허위사실공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소 사실 중 일부분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된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형을 새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지역구 3선 국회의원이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경기 안산단원을 선거구에 출마한 뒤 자신의 7급 비서 및 운전기사로 1년여 간 일했던 A씨의 ‘양심선언’ 협박을 저지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자는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유권자에게 돌렸다"는 내용이 담긴 양심선언문을 배포했고, 공천 취소를 우려한 박 전 의원 측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후 A씨는 폭로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에도 같은 달 13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양심선언이라는 취지의 해명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A씨에게 건넨 돈 중 3000만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의원 재직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2018년 2월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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