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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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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

고령화 농어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능동 대응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사회적 약자가 모든 시설물의 이용과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농어촌공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는 2025년까지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 농어촌공사

BF인증시설은 장애인·노인·어린이·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개별 시설물의 이용과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한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도서관, 지역자치센터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공사를 포함한 9개 기관에서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유니버설디자인에서부터 설계 및 시공 방법까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농산어촌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발간해 사회적 약자 등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원활한 인증절차 운영을 위해 공사는 업무관련 해설서를 배포하여 관련 직원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심사와 심의를 위한 외부인력을 166명 위촉해 인증기관 운영 역량을 확보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업무공유회, 자문회의, 포럼 운영 및 사업관계자 간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맞춤형 BF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농어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은 모두의 편의성과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평등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국민 삶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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