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낮 2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위축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식사를 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현재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단속 유예 시간을 30분 앞당긴다.
다만 소화전 주변 5m, 횡단보도 10m, 버스정류소 10m,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세운 차량은 단속한다. 또 초등학교 스쿨존 정문 앞 도로와 주민신고제 운영 구간도 단속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유예 시간 확대가 상인과 시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유예 시간 동안 혹시라도 통행에 문제가 생기면 계도 활동을 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곧바로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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