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경기 군포시는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2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음 달 4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가구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군포시청 ⓒ군포시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 등은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다음 달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 2월(1차), 7월(2차)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해 총 79가구, 1억7362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내 젊은 세대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면 많은 신혼부부들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