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2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음 달 4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가구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 등은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다음 달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 2월(1차), 7월(2차)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해 총 79가구, 1억7362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내 젊은 세대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면 많은 신혼부부들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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