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밥짓기에서 상차림은 물론이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남성 직원들이 사용한 수건을 집으로 가져가게 해 빨래까지 해오게 지시하는 '갑질'로 여직원을 장시간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난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가 4건의 사법처리가 적용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동남원새마을금고는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주요 괴롭힘 사례로는 여직원에게 밥 짓기 및 화장실 수건 세탁, 회식 참여 강요가 확인됐다.
또 출자금 납부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이른바 '6대 지침'도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 각종 강요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폭언과 인사 규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인사발령(전보), 퇴사 종용 등도 확인됐다.
성희롱으로는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등의 발언이 있었던 점이 근로감독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과태료는 총 6건에 1670만 원이 부과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