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등 비위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가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이사장, 지점장 등)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데 이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고용상 성차별' 사실도 확인했다.
이밖에도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고,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동남원새마을금고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동시에, 직장내 괴롭힘 및 성차별적 문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특별근로감독팀(8명) 구성해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사항 점검 및 조직문화 실태조사 병행 실시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집중 점검 및 실태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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