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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상품 감귤 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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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상품 감귤 유통 집중 단속

제주도는 노지감귤 본격 출하기를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지난 15일로 종료된 풋귤 유통기간을 위반해 온라인 등에서 판매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첫 수확하는 하우스감귤.ⓒ제주도

제주도는 지난 22일 자치경찰 행정시 생산자단체, 감귤출하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 합동회의를 열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극조생감귤 출하초기인 이달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극조생감귤 주산지 등을 대상으로 수확농장에 대한 드론 현장조사와 도내 택배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집중한다.

10월 7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의 출하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나 유통인은 행정시 농정과 상황실로 신고하고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극조생감귤 상품수확 및 출하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이다. 도는 행정시, 자치경찰 등으로 14개반(8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단속반은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2023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중순(17일) 이후에는 상습 위반 선과장과 항만 소비지 도매시장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품질관리가 올해산 노지감귤 전체의 감귤가격 결정으로 나타나는 만큼 일부 유통상인 및 농가에서 비상품감귤을 출하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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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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