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 장례식 참석이 일시적으로 가능해진다.
2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일시 외출이 허용된다.
대상은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다.
외출 허용 절차는 외출전 보건소에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통보 시에는 이동경로와 수단도 알려야 한다.
외출 시간은 24시간이다.
허용범위는 실외(화장장‧봉안실)에 해당한다.
한편 범위 이외 이탈 시에는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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