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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에 학원차량 탑승장 구조물 설치 허가…수원시 영통구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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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에 학원차량 탑승장 구조물 설치 허가…수원시 영통구 특혜" 논란

인근 아파트 주민들 "점용허가 제한 엄격한데 무슨 근거로 설치해줬나"

최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가 점용허가를 내준 이의동의 한 공공공지가 학원 차량들의 탑승장으로 활용되면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영통구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2018년 5월 이의동의 300여 가구 규모의 A아파트단지로부터 점용허가 신청을 접수한 뒤 올해 12월까지 웰빙타운 내 위치한 공원 목적의 공공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점용료는 매년 40만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내 공공공지에 설치된 승하차장. ⓒ프레시안(박종현)

현재 해당 공공공지에는 학원 등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3~4㎡ 남짓한 규모의 탑승장 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돼 승하차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점용허가를 내준 공공공지 내 차량 탑승장이 설치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하다며, 일부 주민들이 이에 대해 특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24조에 따라 점용허가로 인해 가능한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 공원시설 외 시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만큼, 탑승장 구조물 설치는 현행법상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탑승장 구조물 디자인에 특정 아파트의 명칭이 포함돼 있다며, 사익 목적이 다분한 광고행위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는 '허가가 이뤄지고 시설물이 설치될 당시 공공공지의 점용 허가와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었다'며 이 같은 점용 허가 행위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점용허가 이후 가능한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는 점용허가가 이뤄진 1년 뒤인 2019년 7월에서야 시행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기존 공원녹지법에서 해당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 시 조례 시행 시기만 들먹이는 것은 구청의 관리 소홀 혹은 특혜나 다름 없다"며 "지난 4년 동안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해 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브랜드 광고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겠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점용허가가 끝나는 만큼 허가에 대해 다시 검토를 진행할 예정"며 "점용허가가 끝날 경우 원상복구가 원칙인 만큼 정류장을 철거하게될 경우, 당초 자리에 있던 풀 등을 피복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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