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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호 혁신안'…"국회의원 후보자도 PPAT 시험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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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호 혁신안'…"국회의원 후보자도 PPAT 시험 봐야"

'집행유예 이상 확정시 공천 배제'도…당내 수용 진통 전망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공직자후보자기초자격평가(PPAT)를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자격 심사' 형태로 시행하는 방안을 2호 혁신안에 포함시켰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26일 혁신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PPAT 시행 범위와 성격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광역·기초)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광역·기초) 비례대표의 경우 자격 심사 요건으로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서 자격 심사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합격선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세부 기구를 신설해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시행하겠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평가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한느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공직후보자 추천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혁신안으로 의결했다"며 "형법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당시 하급심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죄명과 관계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예전에는 일부 죄명에 (형 확정자의 공천을) 한정했다"며 "다만 집행유예 판결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최근 문제 된 스토킹, 아동・청소년 범죄, 유기도주치사상 소위 말하는 '뺑소니', 그리고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22일 ‘1호 혁신안’으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능을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이날 발표한 혁신안에서도 당 권력 배분의 핵심 장치인 총선 공천에 재차 손을 댔다. 이 때문에 혁신안의 당내 수용 단계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공천 뇌관' 건드린 국민의힘 '1호 혁신안'…친윤계, 수용할까?)

혁신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혹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2호 혁신안 동의 여부에 대해 최 위원장은 "동의했다고 말하긴 어렵고 혁신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며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내놓을 건 아니"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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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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