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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방해 주민 2명 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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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방해 주민 2명 검찰로 송치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70~80대 여성 2명이 오는 27일 송치된다.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30일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에 쌓인 모래 위에 드러눕는 등 고의로 30분가량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두 사람에게 몇 차례 경고를 했으나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되자 현행범 체포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과 이 일대 주민들의 갈등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전은 마무리가 됐지만, 실제 갈등은 끝날 기미가 없다.

건축주 측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관할 대구 북구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최근 공사를 재개한 상태다.

지역일각에서는 대구 북구청이 공사중지 행정명령으로 양측의 갈등을 키운 만큼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지난 8월 22일 오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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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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