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7일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끌고 가려 시도한 A씨(남, 42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양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지난 9일 의정부법원 고양지원에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기각된 사실이 가족과 지역 정가에 알려지면서 SNS 등을 통해 법원을 성토하는 글들이 나돌았다.
시민 B씨(남, 44세)는 "뉴스를 보고 알게 됐지만, 판사에게 되묻고 싶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뒤 "만약 영장을 심사한 판사의 자녀가 범인에 끌려가다가 중간에 아파트 주민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면 이번 기각 결정처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인지 참으로 의문이 간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고양경찰서는 영장 재신청을 위해 수사를 벌이던 중 A씨가 야외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과 해당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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