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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용인시·성남시, 고기교 상습 정체구간 개선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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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용인시·성남시, 고기교 상습 정체구간 개선 '맞손'

상생 업무협약 체결…김 지사 "협치 모델 확산하는 좋은 계기 됐으면"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가 상습 차량정체 구간인 용인 수지구 '고기교' 일대 교통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6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도지사와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상생업무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정춘숙, 안철수 국회의원과 강웅철 경기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상생업무 협약' 참석자들 기념촬영. ⓒ경기도

김 지사는 협약식에서 “두 시장의 협의와 결단이 있었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도 도와주셨다. 민생 문제에 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협치 모델을 경기도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숙원이었는데 드디어 잡혔다”며 “용인과 성남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전국 자치단체 협치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전했고, 신 시장은 “협치 모델의 방아쇠 역할을 고기교가 해줬다”며 “앞으로 모든 시·군간 갈등 또는 합의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협력안에는 △고기교 주변 난개발 방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주변 민자도로 사업과 연계한 교통난 해소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고기교 확장사업협력 △인근 도로(용인시 중로3-177호선) 조기 건설 및 확장을 통한 교통량 분산 등이 담겼다.

고기교는 성남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1986년 만들어졌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했던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대책을 요구하는 등 이견을 보여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9월 15일 '경기도-용인시-성남시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고 실무 논의를 위한 도로·하천 등 협의회를 구성해 약 7개월 동안 의제별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한편 도는 이번 협약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영향분석은 용인시와 성남시가 각각 2억 원을 공동부담하고, 용역추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도 주관하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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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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