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유흥업소를 주무대로 마약을 사거나 팔고 투약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4명을 검거해 판매책 A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부산, 경남 일대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 내에서 베트남인 상대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케타민, 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구입한뒤 SNS를 통해 일명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후 이들은 전용 클럽에서 외국인 상대로 마약을 판매해 한명당 16~22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검거된 베트남인 가운데 불법 체류자만 62명으로 대부분 유학생, 노동자로 확인돼 경찰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또한 이들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고 범죄를 방조한 업주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보된 현장 증거를 분석해 같은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들을 추가로 특정해 추적중이다"며 "향후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업소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마약류 범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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