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행인을 상대로 물엿 테러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8시 40분쯤 부산진구 일대에서 9세 여아와 20대 여성에게 물엿을 뿌린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미리 준비해둔 물엿으로 일면식도 없는 이들의 뒤를 따라가 머리카락에 물엿을 뿌리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