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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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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22년→ 징역 25년… 법원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불구 반성 여부 의문"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브이글로벌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법원은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운영진 3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14년을 각각 선고하고, A씨로부터 몰수보전된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계좌 금액 100억4000여만 원을 몰수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씨 등에 대한 추징(811억~1064억 원) 명령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모두 취소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사실을 홍보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범죄를 저질러 9개월간 피해자 5만여 명으로부터 편취금액이 2조 원에 달한다"며 "피해자 다수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A씨는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조치하고 온라인상 자료를 전부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그럼에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공범들에게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A씨가 가상화폐를 통해 피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해 궁박한 피해자들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여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등의 발언으로 회원을 모집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만2800여 명의 회원에게서 2조2500억여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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